헌재 반경 100M 이게 무슨 소릴까?
헌법재판소 반경 100m '진공 상태' 조치의 의미와 상세 내용헌법재판소(이하 헌재) 주변 반경 100m를 '진공 상태'로 만든다는 표현은, 특정 기간 동안 해당 구역 내 일반인의 접근을 전면 통제하여 완전히 비우는 조치를 의미한다. 이는 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판결이나 행사가 있을 때,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시행된다.1. '진공 상태' 조치의 배경과 목적안전 확보: 중요 판결 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이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함이다.질서 유지: 집회나 시위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, 헌재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한다.2. 구체적인 통제 내용일반인 출입 제한: 헌재 반경 100m 이내 지역에 일반인의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.교통 통제: 해당 구역 내 도로의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제한되며, 필요 시..
2025.04.02